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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조립 및 테스트 공정 작업자에서 발생한 전신홍반루프스 2020.01.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여, 1984년생)은 34세가 되던 2018년 8월 전신홍반성루푸스를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4년 5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6년 5월까지 약 9년 5개월간(육아휴직기간 제외) 휴대폰 조립 공정에서 테스트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전신홍반성루푸스의 발생과 관련 있는 요인은 결정형 실리카가 있으며, 증상 악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요인은 자외선, 스트레스가 있다.

4.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소프로필알콜, 에틸알콜 등의 유기용제와 은, 주석 등의 금속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구결과 근로자가 노출된 유기용제 또는 금속과 상병과의 관련성이나 근무기간 중 노출된 스트레스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근거는 부족하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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