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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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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공장 공병 검사 작업자에서 발생한 전신홍반루프스 2020.01.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여, 1968년생)는 50세가 되던 2018년 4월 전신홍반성루푸스를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휴대폰 등 제조업 공장에서 단순조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년 10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7년 12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육안검사공정과 소팅머신공정에서 소주 공병을 육안으로 검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3. 전신홍반성루푸스의 발생과 관련 있는 요인은 결정형 실리카가 있으며, 증상 악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요인은 자외선, 스트레스가 있다.

4.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결정형 실리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낮고, 유기용제에 노출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결과 근로자가 노출된 유기용제와 상병과의 관련성이나 근무기간 중 노출된 스트레스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근거는 부족하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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