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직업병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살충제 제조회사 작업자에서 발생한 기타 명시된 물질의 독성효과 2019.11.2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노동자 ○○○은 58세가 되던 2018년 1월 특정 살충제 배합 작업 후 안면부 및 비강의 자극증상으로 상세불명의 알레르기 진단을 받았다.

2. 노동자는 2017년 8월 23일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8년 3월 31일 퇴사 할 때까지 총 8회 가량 살충제 배합작업에 참여하였으며, 그 중 2회는 람다싸이할로스린의 배합작업을 수행하였다. 

3. 노동자가 취급한 람다싸이할로스린은 인체에서 피부자극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증상은 노출 30분 이내에 시작되어 6시간에서 수일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4. 노동자는 살충제 배합 작업 시 피부증상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양의 람다싸이할로스린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해당 피부증상은 식품이나 자외선 노출 등 기타 다른 요인으로 인한 피부 질환과 임상 양상이 다르며, 확실한 비직업성 요인은 확인할 수 없었다.
 
5. 따라서, 노동자의 1차적인 노출 이후 피부 자극증상에 대해서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는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노출 된지 수개월이 지난 현재 호소하는 비특이적인 증상은 본인의 진술을 제외하고 객관적인 검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으며, 람다싸이할로스린 노출로 인해 장기적인 피부증상 유발도 알려진 바 없다. 따라서 현재 호소하고 있는 피부증상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