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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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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생산공장 테스트 업무 작업자에서 발생한 파킨슨병 2019.09.0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76년생)는 만 33세가 되던 2009년에 특발성 파킨슨병을 진단받았고, 이는 약년성인형 파킨슨병에 해당한다.

 2. 근로자는 2002년부터 2004년 말까지 약 2년 9개월간 □사업장과 ○사업장에서 LED 제조공정에 근무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된 직업적 유해인자로 근거는 부족하나 일부 연구에서 제초제, 유기용제, 망간, 납 등의 중금속 노출이 제한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파킨슨병의 발병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4. 근로자는 근무당시 다양한 유기화합물 및 그 부산물에 노출되었을 것이나, 정확한 노출물질 및 노출양의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문헌고찰을 통해 평가한 동종업계 작업자의 유기화합물과 그 부산물,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량은 노출기준치 이하로 추정한다. 또한 해당 작업에 종사한 것이 2년 9개월여로 짧고 퇴사로 노출이 중단된 3년여 후부터 증상이 나타났고, 업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약년성인형인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작업에서 노출된 유해물질로 인하여 증상이 발현되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따라서 근로자의 파킨슨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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