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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장 작업자에서 발생한 간내담관암 2019.09.0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망○○○은 2015년 7월 2일 간내담관암을 진단받았다. 

 2. 망인은 1983년 8월 22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5년 9월 15일까지 약 32년 동안 스프레이 도장, 실러, 상도 T/UP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담관암의 위험요인으로는 1,2-디클로로프로판과 간흡충증이 충분한 근거가 있고, 디클로로메탄, B형 간염, C형 간염은 담관암 발생에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CE, DDT 등의 물질도 일부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  

 4. 망인은 디클로로메탄, TCE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망인의 업무를 고려할 때, 노출 농도는 낮았을 것이며, 더욱이 간내담관암과 관련성이 있는 HCV 감염이 있었다. 

 5. 따라서 망 ○○○의 간내담관암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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