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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 제선 작업자에서 발생한 전신성경화증 관련 간질성 폐질환 및 폐이식 2019.09.0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4년생)는 만 32세 되던 1996년 레이노증후군 진단 받은 후 경화성피부병변이 동반되었고, 1997년 전신경화증(Systemic sclerosis limited cutaneous a-scl70(+), ANA(+)) 진단받았으며, 2002년 전신경화증의 폐침범 소견으로 간질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90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0년 1월까지 약 17년 11개월(휴직, 교육생 기간 제외)간 석탄 등의 원료 시험분석을 하였고, 2010년 1월부터 연구소 및 센터에서 철강류 등 가공연마 및 분석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3. 전신경화증에 대한 환경적·직업적 요인 중에서 역학연구를 통해 발병과의 연관성이 일관되게 보고되는 대표적인 물질은 결정형유리규산과 염화비닐, 그리고 톨루엔 등의 유기용제이다.

 4. 근로자는 질병을 진단받기 전 4년 5개월간 다양한 광물을 채취· 파쇄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 노출량 추정을 위해 시연해 본 결과 총 결정형 산화규소는 0.019-1.185mg/m3 이었으며, 주요 작업 광물인 철광석과 과거 석탄에 석영이 함유된 점, 규사 및 규석 등 결정형 유리규산의 원료 물질의 작업을 꾸준히 하였던 점, 근로자 근무 당시 작업공간에 집진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던 점, 보호구 착용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출 수준은 높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석탄유동도 시험과 기타 환경개선 작업을 통해 유기용제에도 노출되었을 것이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전신경화증, 간질성폐질환)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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