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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차체부품조립 작업자에서 발생한 발작성 심방세동과 심방조동 2019.05.0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3년생)는 만 52세가 되던 2015년에 심방조동을 진단받았고 2017년 심방세동 진단 및 증상악화로 전극도자절제술(RFCA)을 시행 받은 뒤 추적 관찰중이다.

2. 근로자는 1987년부터 □사업장에 입사 한 후 현재까지 약 32년간 버스차체부품조립업무를 수행하였다.

3. 다양한 종류의 유기용제 노출은 부정맥 유발이 가능하다는 연구 및 보고들이 있다. 톨루엔에 노출되면 심장 부정맥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 고농도 노출이거나 또는 심방이 아닌 심실부정맥이 대부분이다.

4. 근로자는 업무 수행 중 톨루엔을 포함한 유기용제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노출 수준은 톨루엔 2.38~6.34ppm으로 추정하며 이는 미국산업위생협회가 제안한 건강장애 유발 가능성의 가장 낮은 수준인 20 ppm 이하로 심장에 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적이 있어 이로 인해 유발된 부정맥일 가능성이 높다.

5. 따라서 근로자 ○○○의 심방세동과 심방조동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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