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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전실 작업자에서 발생한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 2019.01.2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57년생)은 만 58세가 되던 2015년 9월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99년 8월부터 2015년 말까지 □사업장의 수변전시설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였다.


 3. 비호지킨림프종과 관련 있는 직업환경요인으로 1,3-부타디엔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벤젠, 산화에틸렌, X선, 감마선, TCE 등이 제한적인 증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극저주파자기장, 교대작업과의 관련성에 대한 역학연구가 일부 있다.


 4. 근로자는 약 16년간 □사업장에서 수변전시설 운용업무를 하면서 산술평균 2 μT 내외의 극저주파자기장에 상시 노출되었고 수변전 시설 점검시 50 μT 수준의 자기장에 수시 노출되었으며 100 μT를 초과하는 자기장에도 노출된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5. 그러나 근로자는 벤젠 등 비호지킨림프종과 관련 있는 유해인자에 노출되지 않았고, 극저주파자기장과 교대근무와의 연관성은 아직 역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6.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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