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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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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 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간부전 2019.01.2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1년생)은 2016년 10월 12일 두통과 고열이 발생하였고 2016년 10월 22일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검사반 조장으로 주철관 완제품 검사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 있는 직업환경요인으로 사염화탄화수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N-디메틸포름아미드, 톨루엔 등이 있으며, 비직업적 요인으로는 약물과 Epstein-Barr virus(EBV) 등이 있다.


 4. 근로자는 2016년 10월초 완제품 검사작업을 하면서 평소와 달리 보수도장 작업을 많이 하였고, 이때 비교적 높은 수준의 크실렌이나 이보다는 적지만 톨루엔 노출도 있었고, 기타 납과 아스팔트의 노출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이 중 톨루엔에 의한 급성간부전 사례보고가 있기는 하지만 의도적 흡입이나 복용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직업적 노출로 인한 간부전 사례는 없으며 크실렌, 납, 아스팔트 등은 관련성의 근거가 부족하다. 비직업적 요인으로 약물이나 EBV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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