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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수칙 위반자 강사 지명제 2008.01.16
작성자 : 문화홍보실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근로자를 5분 안전교육 강사로 지명하여, 해당 근로자가 안전교육을 준비하고 강의하면서 안전의 소중함을 스스로 느끼도록 하여 안전수칙 위반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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