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무재해 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알림(2019.1.25.) | 2019.0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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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 첨부파일(2) | ||
사업장 무재해운동 인증업무가 2018.12.31.부로 종료됨에 따라 무재해운동 인증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운영규칙을 재정비하고자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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