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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 2011.04.05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 규칙(규칙594호)

 

시행일 : 2011.4.5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가. 제5조제2항 중 “매년 산정하여”를 “산정하여”로 한다.
 나. 제6조의 제목을 “무재해시간의 산정기준”에서 “무재해 시간 및 일수 산정기준”으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무재해 시간 및 일수 산정기준) 제5조에 따른 무재해 시간 및 일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재해 시간은 실근무자와 실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다만, 실근로시간의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건설업 이외 업종은 1일 8시간, 건설업은 1일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2. 건설업 이외의 300인 미만 사업장은 제1호에 따른 무재해 시간 또는 무재해 일수를 택일하여 목표로 사용(다만, 무재해 일수로 산정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무재해 일수에 포함한다)
 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개시신청서”를 “개시신청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상시근로자수 산정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도원장등은 무재해운동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후 14일(법정 공휴일 제외)이내에 공문 또는 방문을 통해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를 확인하여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을 확정하고 무재해 추진기법(무재해기, 무재해 매뉴얼, 무재해 현황 관리 등)을 보급하여야 한다.”
 라. 제10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간”을 “시간(또는 일수)로 한다
 마. 제12조제3항 중 “사유를 명시하여 사업장에 통보하고 방문확인”를 “사유를 사업장에 통보하고 방문심사”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바. 제14조제1항 중 “진행한다”를 “진행하되, 다음 배수 목표는 달성 목표에 해당 연도 1배수 목표를 더하여 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사장은 무재해 4배 이하 사업장에는 별지 제10호의1(영문발행의 경우 제10호의3)서식의 무재해 인증서를, 5배 이상 인증사업장에는  별지 제10호의2(영문발행의 경우 제10호의4) 서식의 무재해 인증패를, 무재해준공 사업장에는 별지 제10호의5(영문발행의 경우 제10호의6) 서식의 무재해 준공 인증서를 각각 수여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의 경우 공사를 개시하여 준공 시까지 공사 전 기간에 무재해를 달성하였으나 목표배수에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신청에 의해 무재해준공을 인증할 수 있다.
 사. 제15조 중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아.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무재해운동 추진 사업장 표창) 지도원장등은 무재해 운동을 격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무재해운동 추진사업장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사업주가 추천한 업무담당자에게 지도원장등 명의의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에 평가에 적합 또는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할 것
      2. 표창수여결정일부터 기산한 1년간의 사업장 재해율이 동종 업종·규모 평균재해율의 30% 이하 일 것
 자. 제22조제3호를 삭제한다.
 차. 제24조를 삭제한다.
 카. 별표1, 별표 2, 별표 3,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0호(5),(6) 서식을 추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 4. 5.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부터 무재해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은 종전 규칙을 적용하고, 종전 규칙에 따른 최종 인증일의 다음날부터는 이 규칙의 인증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무재해 1배수 목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 신청한 사업장 및 특정 목표 달성으로 인하여 목표를 재설정한 사업장에 대하여 소급하여 시행한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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