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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K2B서비스 가입 안내 및 프로그램 교재 2012.07.31
작성자 : 직업건강실 첨부파일첨부파일(3)

특수건강진단 K2B서비스 가입 안내

 

가. 목 적

특수건강진단결과 전산자료의 보안을 강화하고 결과입력 및 전송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안전보건공단 K2B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활용

 

나. 특검기관 준비사항

ㅁ 기존 C/S 프로그램 사용기관

- 웹(Web)방식의 새로운 프로그램 구축에 따라 K2B 신규가입(기존프로그램 폐지예정)

ㅁ 자체 프로그램 사용기관

- 전송화면 변경에 따라 K2B 신규가입

- 설명회시 배포한 프로그램 lay-out을 참고하여 ‘12. 10월 전송자료부터 적용준비

※ 최종 lay-out은 ’12.08.20일경까지 제공예정(K2B 홈페이지-공지사항)

※ 기존에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분야의 K2B에 가입한 경우에도 반드시 별도가입

 

다. 가입절차

붙임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직업건강실로 우편 또는 FAX로 송부

※ 팩스번호 : 032-503-6997, 송부기간 : ‘12.8.6(월)∼’12.8.17(금)

② 공단에서는 신청서 내용 확인 후 K2B에 특검기관으로 등록

③ 기관 등록 후 관리자로 지정된 자에게 문자로 인증번호 전송

④ 기관 관리자는 인증번호를 전송 받으면 http://K2B.kosha.or.kr에 접속

⑤ 회원가입하기 → 업무관리자 → 회원가입절차 입력 확인 → 사업장관리번호 확인 → 사용자 확인 실시(사용자 확인시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

⑥ 사용자 확인 후 법인범용인증서로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함(관리자만 해당)

법인범용인증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무관리자가 해당기관에 소속된 직원임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기관용 법인범용인증서 미사용 사유공문 ②K2B 가입신청서 ③재직증명서 ④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1

 

라. 가입후 절차

ㅁ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소속기관 사용자 관리(권한 부여 등)

ㅁ K2B 회원 가입시 개인용 범용인증서 또는 I-PIN을 통해 인증과정을 거쳐야 하며, 접속시에도 개인용 범용인증서 또는 I-PIN을 통해 인증과정을 거쳐야 함

첨부 1. 특수건강진단 K2B 가입 신청서
        2. K2B 프로그램 매뉴얼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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