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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문진표 및 개인표 추가 번역본 2019.02.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 목적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 확대 및 원활한 건강진단 실시를 위하여

    근로자건강진단 문진표 및 개인표를 추가 번역하여 보급함.

 

◎ 보급자료

    특수건강진단 공통 문진표 개정판(2018.04.01) 16개국어

    특수건강진단 개인표 3개국어

    일반건강진단 개인표 13개국어

    유해물질별 문진표 26종 16개국어

    야간작업 문진표 6종 3개국어

    폰트(미얀마, 라오스, 스리랑카, 캄보디아) 
    ※ 첨부된 폰트를 
설치 후 파일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 번역 외국어

    -  3개국어 : 동티모르,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 13개국어 : 동티모르,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방글라데시어,

                      우즈벡어, 몽골어, 파키스탄어, 스리랑카어, 미얀마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 16개국어 : 동티모르,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방글라데시어,

                      우즈벡어, 몽골어, 파키스탄어, 스리랑카어, 미얀마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필리핀(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 활용평가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시 (평가항목 4.13) 외국인 근로자 모국어 지원여부 가점부여

  ※ 검진기관의 문서형식에 따라 편집하여 사용 가능하며, 내용의 수정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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