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해체를 위해 수직이동 중 추락 | 2019.07.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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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장표 | 첨부파일(1) | ||
2019. 6. 19.(수) 서울 강동구 소재 ○○근생 및 공동주택 신축현장에서 비계공인 재해자가 외부비계 해체작업을 위해 비계 상부로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2.0m아래 지면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