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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무재해 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알림(2019.1.25.) 2019.07.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사업장 무재해운동 인증업무가 2018.12.31.부로 종료됨에 따라 무재해운동 인증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운영규칙을 재정비하고자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2.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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