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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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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매뉴얼 11종 수정 게시 2020.03.0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직종별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매뉴얼은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보완·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매뉴얼의 교육대상(필수대상, 추가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8조(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지 않아도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교육 실시를 권고



매뉴얼 제정 직종(11종)
- 간호사
- 유치원교사
- 사회복지사
- 버스운전사
- 호텔종사자
- 마트계산원
- 항공기 객실승무원
- 콜센터 상담원
- 텔레마케터
- 보험설계사
- 골프경기 보조원(캐디)


아울러 기존에 업로드한아파트 경비원매뉴얼은 폐기 되었으면,

"공동주택 경비원 보호지침"('20. 8. 7.)으로 대체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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