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사업소개

  • 사업소개
  • 산업보건
  • 근로자 건강증진
  • 감정노동

근로자 건강증진

게시판 상세페이지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홍보자료(4종)게시(일러스트 파일 추가) 2018.10.0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20181018일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의무 신설(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제26조의 21호에 의거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홍보물4종(배너, 현수막, 스티커, 포스터)을 게시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의 크기 조정 등 편집이 가능하도록 일러스트 파일을 추가로 제공(2018.10.16)하오니, 사업장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포스터의 경우에는 인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로 사업장에서 크기 조정 외에 임의로 편집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러스트 파일 다운로드 하기(클릭)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