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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하이드로겐 셀레늄(Hydrogen selenide, as Se)
Cas.No 7783-07-5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무색의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기체
인화점 인화성가스 휘발성 해당없음 비중 2.1(액체)
증기밀도 2.8 화학식 H2Se 노출기준 0.05ppm
피해야 할 물질 산화제, 활로탄소 화합물
경고표지
경고표시
극인화성가스 고압가스 급성독성물질/심한 눈손상,자극성물질 특정표적장기독성물질
극인화성가스 고압가스 급성독성물질/심한 눈손상,자극성물질 특정표적장기독성물질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셀렌화 금속생산



취급사업장

- 셀렌화 생산



주요취급공정

- 셀런화 금속과 산 또는 물 반응공정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피부접촉, 눈 접촉



급성 건강영향

- 자극, 후각 기능 결핍, 마늘 냄새, 금속 맛, 구역, 구토, 설사, 호흡곤란, 두통, 현기증,폐 울혈, 사망, 피부자극, 발진, 눈 손상



- 만성 건강영향

폐기능 변화, 폐수종, 심근의 심전도 변화
중독 사례
실험실근무자노출에 의한 구토, 구역질, 금속맛, 피곤함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미숙련된 사람은 본 화학제품이나 해당 화학제품이 들어 있는 용기를 취급하지 말것

- 신체와 직접적인 접촉을 피할것

- 적합하고 승인된 안전장비를 사용

- 흄후드 등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장소에서 취급



저장

- 라벨을 붙여 안전하게 저장

- 밀봉하여 저장

-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저장

- 어두운 장소에 저장

- 용기에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지 말것

- 혼합금지물질, 발화원, 미숙련된 개인과 접촉을 피할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측정기관: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노동부 지정 특수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특수건강진단기관: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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