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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클로로에틸렌(Chloroethylene)
Cas.No 75-01-4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공기 중으로 쉽게 확산되는 약간 달콤, 상쾌한 냄새가 나는 무채색의 가스 또는 액체
인화점 -78 ℃ 휘발성 있음 비중 0.9106
증기밀도 2.2 화학식 CH2=CHCl 노출기준 1 ppm
피해야 할 물질 금속 카바이드, 금속, 산화제, 과산화물
경고표지
경고표시
고인화성액체/증기 고압가스 피부자극/자극성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손상
고인화성액체/증기 고압가스 피부자극/자극성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손상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유기합성, 각종 화학물 모노머



취급사업장

- 화학공장



주요취급공정

- 화합물 합성 공정, 유기합성공정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경구, 피부접촉, 눈접촉



급성 건강영향 - 자극, 호흡곤란, 두통, 관절통증, 폐 울혈 



만성 건강영향 - 신경이상, 발기불능, 혈액 장애, 간 이상, 발암 (IARC group I)
중독 사례
폴리염화비닐공장의 장기간 근로자에게서 간수치 상승, 메스꺼움, 현기증, 체중과 식욕의 감소 등이 보고됨

염화비닐중합공장에서 10명의 근로자에게서 염화비닐 노출과 연관된 간혈관종이 발견된 사례가 처음 보고됨.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화학물질의 건강영향 및 안전한 취급방법에 대하여 숙지한 후 취급

- 마스크, 보안경, 보호장갑, 보호의 등 적절한 보호구 착용



저장

- 별도로 떨어진 건물에서 저장 및 취급 

-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저장

- 안정화된 경우에만 저장 

- 열, 불꽃, 화염과 접촉을 피할것 

- 저장, 취급설비는 내식성의 견고한 구조로 만들것 

- 접지, 등전위 접지가 필요함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측정기관: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노동부 지정 특수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3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6개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특수건강진단기관: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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