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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Cas.No 630-08-0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무색, 무취의 가스(비액화 혹은 액화 압축 가스로 운반)
인화점 609 ℃ 휘발성 해당 안됨 비중 해당 안됨
증기밀도 0.968(공기=1) 화학식 CO 노출기준 30 ppm, 34 ㎎/㎥
피해야 할 물질 혼합금지 물질 : 산화제, 할로겐, 금속 산화물, 금속, 가연성 물질, 리튬, 아세틸렌, 염소, 플루오린, 산화 질소
경고표지
경고표시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고인화성액체/증기 피부자극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고인화성액체/증기 피부자극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초산제조,  암모니아제조, 맥주발효, 수산제조, 터널작업



취급사업장

- 코우크스 제조, 제철, 탄광(발파), 기관실, 석유화학, 야금 등 화염을 취급하는 작업장



주요취급공정

- 유기합성,  주물공업, 초산제조, 암모니아제조, 맥주발효, 수산제조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만성 건강영향 - 조정(기능)  손실, 청력 상실, 시각 장애, 눈 손상, 질식, 혈액 장애, 심장 이상, 신경 이상, 출생이상, 뇌 이상



단기 노출증상 - 저 체온  또는 발열, 혈압 변화, 구역, 구토, 흉통, 호흡곤란, 불규칙 심장박동, 두통, 졸음, 현기증, 지남력 상실, 환각, 극도의 고통, 떨림
중독 사례
가. 국내외 중독 및 재해 사례

   : 국내 주물주조 작업자에게 발생한 확장성심근증



나. 조기발견 위한 근로자 호소 증상

   : 기침, 호흡곤란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화학물질의 건강영향 및 안전한 취급 방법에 대하여 숙지한 후 취급

- 보안경, 보호장갑, 보호의 등 적절한 보호구    착용

-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취급



저장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작업 환경측정 : 기본적 측정주기는 6개월이며, 작업공정의 변화나 노출수준에 따라 조절이 가능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특수 건강진단 : 주기는 12개월이며, 유해작업장 배치 후 12개월 이내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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