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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염소(Chlorine)
Cas.No 7782-50-5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노란색에서 녹색의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기체
인화점 해당없음 휘발성 해당없음 비중 1.4 at 20℃(물=1)
증기밀도 2.49(공기=1) 화학식 Cl2 노출기준 0.5ppm (1.5mg/㎥)
피해야 할 물질 가연성 물질, 염기, 금속, 할로겐, 금속염, 환원제, 아민, 금속카바이드, 금속산화물, 산화제, 할로 탄소화합물, 산, 유기화합물, 암모니아, 수소
경고표지
경고표시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독성물질 환경위해물질 인화성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독성물질 환경위해물질 인화성물질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금속용제, 수영장 물의 살균제, 표백제, 화학적 합성시약



취급사업장

- 펄프 및 제지공업, 노킹 방지제 제조 사업장, 고무 제조 및 유기염소제품 제조 사업장, 브롬 및 요오드 제조 사업장



주요취급공정

- 펄프 및 제지, 노킹 방지제, 고무 및 유기염소제품 제조 공정, 브롬 및 요오드 제조 공정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만성 건강영향 - 치아산식증, 피부자극



단기 노출증상 - 눈물 및 콧물 흘림, 재채기, 기침, 흉통, 호흡곤란, 폐렴, 피부 염증 및 수포 발생
중독 사례
가. 국내외 중독 및 재해 사례: 국내 수영장 근무자의 염소에 의한 결막염 발생, 국내 콘도미디엄 회사 욕실 청소 근로자 반응성 기도과민 증후군 발생, 국내 봄베 도관 교체 작업자, 면 표백공장 근로자 염소 중독 발생



나. 조기발견 위한 근로자 호소증상: 코, 목 따가움, 현기증, 두통, 오심, 호흡곤란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화학물질의 건강영향 및 안전한 취급 방법에 대하여 숙지한 후 취급

- 마스크(일반가스용), 보안경, 보호장갑, 보호의 등 적절한 보호구 착용

- 근로자 노출예방을 위한 밀폐, 국소배기 등이 갖춰 진 장소에서 사용



저장

- 현행 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시원하고 건조하며 환기가 잘되는 곳에 저장할 것

-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 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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