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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아황화 니켈(Nickel Subsulfide)
Cas.No 12035-72-2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옅은 노란색의 고체
인화점 자료없음 휘발성 해당안됨 비중 5.87
증기밀도 해당안됨 화학식 Ni3.S2 노출기준 0.1mg/㎥
피해야 할 물질
경고표지
경고표시
발암성 물질
발암성 물질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리듐 1차 전지



취급사업장

- 배터리제조산업



주요취급공정

- 배터리 제조 공정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피부접촉, 눈접촉



급성 건강영향 - 자극, 알레르기 반응, 화상, 천식, 구토, 위장 장애, 호흡곤란 두통, 현기증



만성 건강영향 - 후각 기능 결핍, 구역, 구토, 두통, 뇌에 대한 영향, 발암, 발진, 가려움(증)
중독 사례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미숙련된 사람은 본 화학제품이나 해당 화학제품이 들어 있는 용기를 취급하지 말 것.

- 적합하고 승인된 안전장비를 사용.

- 흄후드 등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장소에서 취급.



저장

- 라벨을 붙여 안전하게 저장.

- 목록에 발암 물질의 양과 구입된 날짜가 명시되어야 함.

- 물질이 사용되는 연구소와 저장소가 가까워야 함(적은 양만 운송될 수 있도록)

- 발암 물질은 폭발방지 냉장고 또는 냉동고가 요구됨.

- 발암성 물질 저장구역을 지정하여 저장.

- 액체 및 고체 산화 물질 저장에 대해서는 NFPA 430 코드를 참고.

- 혼합금지물질과 접촉을 피할 것.

- 폐기처리 시설은 저장소와 연결되어 있어야 함.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작업 환경 측정 : 해당사항 없음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노동부 지정 특수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특수건강진단기관: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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