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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
Cas.No 108-93-0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장뇌냄새가 나는 단단한 고체 혹은 무색에서 연노랑의 액체(77?F 위에서)
인화점 68℃ 휘발성 해당없음 비중 0.96(물=1)
증기밀도 3.5(공기=1) 화학식 C6H11OH 노출기준 50 ppm (200 mg/㎥)
피해야 할 물질 산화제
경고표지
경고표시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피부자극 부식성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피부자극 부식성물질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유류, 수지류, 에틸셀로솔브의 용제; 비누, 플라스틱, 락카, 페인트, 탈지제, 가소제, 세제, 농약 제조



취급사업장

- 합성수지, 의약품 제조업



주요취급공정

- 유기용제의 원료 투입, 반응 공정, 의약품 제조 추출공정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흡입, 피부, 눈 접촉, 섭취



만성 건강영향

- 최루, 경련, 저 체온, 신장 이상, 간 이상



단기 노출증상

- 자극, 구역, 구토, 두통, 졸음, 명정증상
중독 사례
가. 국내외 중독 및 재해 사례: 영국 화학공장에서 배관 파영로 인한 사이클로헥산 누출사건으로 28명이 사망하고 4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 보고

나. 조기발견 위한 근로자 호소증상: 두통과 눈, 코, 목에 자극증상, 구역, 구토, 두통, 졸음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노출방지, 보호구 착용 및 보건 교육



저장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 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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