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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루지(Rouge)
Cas.No 1309-37-1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무취의 빨간색 내지 검정색의 결정형 가루
인화점 자료없음 휘발성 해당없음 비중 4.2-5.24
증기밀도 해당없음 화학식 Fe2O3 노출기준 5 mg/㎥
피해야 할 물질 금속, 금속 카바이드, 산화제, 가연성 물질, 환원제, 과산화물, 일산화 탄소
경고표지
경고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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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광택제, 안료, 자석 테이프, 야금술



취급사업장

- 금속 가공 공장, 화학공장



주요취급공정

- 용접 공정, 금속 광택 공정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피부접촉



급성 건강영향 - 호흡기 자극, 금속 흄 열, 호흡곤란



만성 건강영향 - 철폐증, 호흡곤란
중독 사례
적철광 광부들 다수에게서 폐결핵이 나타남.

용접 중 노출된 산화철 및 용접 가스에 의해 기침과 호흡곤란, X-선검사상 심유증이 보고됨.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취급할 것.



저장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할 것.

- 밀폐된 용기에 보관할 것.

-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측정기관: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노동부 지정 특수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특수건강진단기관: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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