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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디에탄올아민(Diethanolamine)
Cas.No 111-42-2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실온에서 무색의 고체이거나 시럽과 같은 액체이며, 녹는 점인 28℃ 이상에서는 연한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흰색의 액체
인화점 152℃ 휘발성 해당안됨 비중 해당안됨
증기밀도 3.6 화학식 C4H11NO2 / (CH2CH2OH)2NH 노출기준 0.46ppm, 2mg/㎥
피해야 할 물질 금속, 산화제
경고표지
경고표시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부식성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부식성물질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석유정제제품제조업에서의 디에탄올아민 황화수소 흡착공정,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의 수용성 금속가공유 제조공정



취급사업장

-PPG 수지 제조 공정, 의약품제조업의 주사제 제조 공정, 기계·장비제조업에서의 수용성 금속가공유 사용공정 등이 있음



주요취급공정

-주로 기초화학제품제조업의 에탄올아민 반응공정 (암모니아와 에탄올옥사이드를 반응), 디에탄올아민 분리공정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위장관(경구), 피부 및 눈의 점막 등



만성 건강영향 - 노출로 인한 상기도 및 피부 자각증상, 일부에서 접촉성 피부염 및 직업성 천식 발생 가능



단기 노출증상 - 호흡기 등의 자극증상 및 호흡곤란 자극, 구역, 호흡곤란, 두통 등의 증상
중독 사례
디에탄올아민을 함유한 절삭유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직업성 천식을 일으킨 사례가 있음(Piipari, 1998)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눈, 피부, 옷과 접촉을 피할 것

- 섭취, 흡입하지 말 것

- 접지 및 등전위 접지 필요

- 노출방지, 보호구 착용 및 보건 교육

-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만 취급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취급



저장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 것

- 내식성의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불활성 분위기 하에서 취급할 것

-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작업 환경측정 : 기본적 측정주기는 6개월이며, 작업공정의 변화나 노출수준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특수 건강 진단 : 해당 사항 없음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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