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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니트로메탄(Nitromethane)
Cas.No 75-52-5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무색의 유성액체이며, 중등도의 불쾌한 냄새
인화점 35℃ 휘발성 1 비중 1.14(물=1)
증기밀도 2.1(공기=1) 화학식 CH3NO2 노출기준 20 ppm
피해야 할 물질 가연성물질,산,금속염,금속,아민,염기,산화제,할로탄소 화합물,금속산화물,환원제
경고표지
경고표시
고인화성액체/증기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고인화성액체/증기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용제, 화학물질의 합성, 석유정제(정유), 로케트 연료등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위장관(경구), 피부 및 눈의 점막 등



만성 건강영향

- 경련 및 마취작용이 있으며, 폐 자극과 갑손상을 초래

- 호흡기 자극, 마취, 무력증과 침의 과다분비를 초래

- 메트글로빈혈증과 무뇨증 등이 발생



단기 노출증상

- 피부, 눈, 점막의 자극제이다. 피부염 등을 유발

- 기면, 운동실조, 간질등의 증상

- 부분적인 간과 신장의 괴사가 나타났으며 체중 및 근력약화 등의 증상
중독 사례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화학물질의 건강영향 및 안전한 취급 방법에 대하여 숙지한 후 취급

- 마스크(분진, 미스트, 흄용), 보안경, 보호장갑, 보호의 등 적절한 보호구 착용

-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취급



저장

- 현행 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EPA 등록규정에 해당될 수 있음

-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 할 것

- 미국의 보관 규정: U.S. OSHA 29 CFR 1910.106. 접지 및 등전위 접지 필요.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작업 환경측정 :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 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특수 건강진단 : 노동부 지정 특수건장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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