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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가솔린(Gasoline)
Cas.No 8006-61-9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특징적인 냄새를 가진 맑은 액체
인화점 <-21℃ 휘발성 해당안됨 비중 0.7-0.8(물=1)
증기밀도 3~4(공기=1) 화학식 - 노출기준 300ppm
피해야 할 물질 해당없음
경고표지
경고표시
심한 눈 손상 (자극성) 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심한 눈 손상 (자극성) 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석유취급사업장에서 원재료로 사용



취급사업장 

- 석유를 취급하는 주유소, 석유정제업체



주요취급공정 

- 석유를 취급하는 주유소, 석유정제업체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피부, 위장관(피부)



만성 건강영향 - 눈, 피부, 호흡기계, 중추신경계, 간, 신장(동물실험에서 간암, 신장암)



단기 노출증상 - 눈, 피부 자극 및 화상, 흡입시 현기증
중독 사례
국내 실험업무자의 면역기능 억제로 인한 폐혈증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직접적인 신체의 접촉을 피할 것.

- 적합하고 승인된 안전 장비를 사용할 것.

- 미숙련된 개인은 이화학제품 또는 그 용기를 처리해서는 안됨.

- 흄 후드 등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장소에서 취급할 것.



저장

-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 것. 

- 단단히 밀봉된 용기에 보관할 것. 

- 혼합금지물질, 발화원, 미숙련 된 개인으로부터 분리할 것. 

- 라벨을 붙여 안전하게 보관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작업 환경 측정 : 해당사항 없음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특수 건강 진단 : 해당 사항 없음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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