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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bis-(클로로메틸)에테르(bis-(Chloromethyl)ether)
Cas.No 542-88-1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공기중으로 쉽게 확산되는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무채색의 액체
인화점 35 ℃ 휘발성 있음 비중 1.315(물=1)
증기밀도 0 (공기=1) 화학식 - 노출기준 0.001 ppm 0.005 mg/m3
피해야 할 물질 산화제
경고표지
경고표시
독성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손상
독성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손상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연구 시약, 이온-교환 수지용 중간체, 플라스틱 및 이온-교환 수지 제조, 중합체 제조시 알킬화제 



취급사업장

- 화학공장, 실험실



주요취급공정

- 화합물 혼합 공정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경구, 피부접촉, 눈접촉



급성 건강영향 - 사망, 화상 



만성 건강영향 - 신장 이상, 간 이상, 화상, 폐암(IARC group I)
중독 사례
- 클로로메틸에테르 취급 화학공장에서의 코호트 연구에서 이 물질에의 노출된 근로자들에게서 폐암 발생률이 매우 높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됨.

- 실험실의 근로자 18명에게서 이 물질에 노출되는 6년동안 6명의 폐암 환자가 발생한 사례가 보고됨.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미숙련된 사람은 본 화학제품이나 해당 화학제품이 들어 있는 용기를 취급하지 말것 

-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을 피할것 

- 흄후드 등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장소에서 취급 



저장

- 건조 시까지 증발, 증류시키지 말것 

- 라벨을 붙여 안전하게 저장

- 혼합금지물질과 접촉을 피할것 

- 유리, 폴리에틸렌 라이닝 용기에 저장 

- 할로겐, 중간할로겐과 접촉을 피할것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작업 환경 측정 : 해당사항 없음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노동부 지정 특수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특수건강진단기관: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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