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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2,3-에폭시-1-프로판올(2,3-Epoxy-1-propanol)
Cas.No 556-52-5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무색의 달콤한 냄새 또는 알코올 냄새가 나는 액체
인화점 72℃ 휘발성 해당없음 비중 1.1143(물=1)
증기밀도 2.6(공기=1) 화학식 C3H6O2 노출기준 2ppm (6.1mg/㎥)
피해야 할 물질 산, 금속염, 염기, 금속, 산화제, 물, 가연성 물질
경고표지
경고표시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독성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독성물질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의약품, 위생용 화학약품



취급사업장

- 글리시딜 에스테르류, 에스테르류 및 아민류 제조 사업장



주요취급공정

- 글리시딜 에스테르류, 에스테르류 및 아민류 제조 공정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위장관(경구)



만성 건강영향 - 피부 자극, 알레르기 반응, 암(섭취)



단기 노출증상 - 자극, 호흡곤란, 폐 울혈, 폐 이상, 혼수
중독 사례
가. 국내외 중독 및 재해 사례: 연간 2ppm보다 낮은 농도에서 장기간 노출되었던 70명의 노동자에서 인체영향 나타나지 않음, 외국 연구원의 눈, 코, 인두의 자극 증상 보고됨



나. 조기발견 위한 근로자 호소증상: 눈, 코, 인두의 자극증상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화학물질의 건강영향 및 안전한 취급 방법에 대하여 숙지한 후 취급

- 마스크(일반가스용), 보안경, 보호장갑, 보호의 등 적절한 보호구 착용

- 근로자 노출예방을 위한 밀폐, 국소배기 등이 갖춰 진 장소에서 사용



저장

- 현행 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접지 필요

-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 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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