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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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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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구성

  • 위촉기간 : 2년(1차에 한해 연임가능)
  • 옴부즈만 구성인원 : 3 ~ 5인
  • 자격 및 위촉방법
    • 학계, 기타 단체, 공단 퇴직자중 도덕성, 청렴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발굴 가능한 자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건축사 등 해당분야 전문가
  • 소수의 인원으로 책임성 확보
    • 소수 옴부즈만으로 구성하여 책임성과 사명감 부여
    • 행정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옴부즈만의 자료요구사항과 감시활동을 최대한 수용
  • 공정성 확보
    • 직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옴부즈만에 대해 각종 이해 충돌로부터 제척, 회피, 기피 등의 장치 마련

주요역할

  • 부패방지 감시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조리(부정, 부패, 잘못된 관행 등) 여부 감시
  • 감독업무의 적정성 감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기계기구 검사, 인증, 무재해, 민원, 계약 등의 부패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에서 각종 관련제도 적용의 적정성, 운용부서 업무의 적정성 등 감시
    • 행정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옴부즈만의 자료요구사항과 감시활동을 최대한 수용
  • 개선사항 발굴 권고
    • 공단의 사업관련 제도, 관행,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예산낭비 요인, 민원인의 불편 및 부담 야기 요인 등을 찾아 개선사항 발굴 권고

옴부즈만 대상 사업

  • 민원, 계약업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위험기계기구 검사, PSM심사, 보호구·방호구 인증, 무재해업무 등 공단의 모든 사업중 옴부즈만 운영협의회를 거쳐 결정

KOSHA 옴부즈만 업무 절차도

KOSHA 옴부즈만 업무절차도 (하단내용참조)
  • 옴부즈만 운영협의회 의회(연 1~2회)
  • 옴부즈만 활동(수시)
  • 옴부즈만 회의 및 현장확인 감시·점검 (분기 1회)
  • 제도개선, 시정 권고 감사 경유 → 이사장 (사업부서)
  • 조치 후 결과 통보 사업부 → 감사실 → 옴부즈만
  • 평가의회 (연말 1회) 평가 및 개선안 도출 Feed-back

* 연 1회 직원 윤리의식 교육 실시

문의처

감사실 이규득 032-510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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