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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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 (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 국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공공기관
    •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 공사 등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학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행정 연구원, 한국조세 연구원, 한국개발 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 법률에 설치 근거가 있는 기관
  • 공무원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공무원연금법제47조제2호내지제4호 해당기관)
    •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 등

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 다른 법률 및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 법인,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익에 관한 정보
    • 대북정보 수집분석자료, 비밀외교협정문서,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익에 관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위 사항중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위 사항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입찰예정가격 등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공개청구 대상정보

  • 정보공개청구(청구인) 1.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①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②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 접수 및 이송(주관부서 : 문서과, 민원실 등) 1.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중]교부 2.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공개여부결정(처리과) 1. 청구된 정보의 검색 2. 공개여부 결정 ①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② 필요 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③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시의회 개최
  • 결정결과통지(처리과) 1.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2. 통지내용 ①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금액 ②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 15일 이내
  • 공개실시(처리과) 1. 청구인 준비사항 ①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2. 공개방법 ①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3. 수수료 납입 ① 공공기관 : 현금 (수입인지·증지 구입처 : 은행, 우체국, 민원실 등)

불복구제 절차

  •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에 재결하여 재결서통지
  • 행정소송
    •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제소기간
      -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 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 열람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시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시 50원
*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시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ㆍ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ㆍ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도면카드 등 *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시 100원
* 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시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시 50원
*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시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ㆍ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ㆍ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 (10매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녹음테이프 * 시청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 시청ㆍ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 별도
녹화테이프
(비디오)
* 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편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영화필름 * 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 시청
1컷마다 200원
*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 열람
1건(10컷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
(출력물 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시 2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시 150원

*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 별도
 
사진
사진필름
*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시 50원
* 인화(필름)
1컷 : 500원
1매 초과시,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 별도
*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시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1컷 250원
1매 초과시,
3″×5″ 50원
5″×7″ 100원
8″×10″ 400원

* 복제
- 1건(1MB기준)1회 : 200원
-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문의처

운영지원팀 문부성 032-51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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