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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안전검사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해 제작단계 및 사용단계에서 인증관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귀중한 인면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전자민원의 안전보건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1544 - 3089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안전검사 연혁
    년도 주요내용 관련근거
    1990. 1.1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검사실시 근거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1991. 7. 1 검사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
    검사대상 검사적용범위
    크레인 정격하중이 3톤이상인 것
    리프트 승강로 높이가 30미터 이상으로서 적재하중이 1톤 이상인것
    승강기 승용승강기 또는 적재하중이 1톤이상인 화물을 승강하는 승강기로서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탑승교 및 주차용 승강기를 포함한다.
    압력용기 사용압력이 게이지 압력 매제곱센티미터당 0.2킬로그램 이상으로서 사용압력(단위:매제곱센티미터당 킬로그램)과 내용적(단위:세제곱미터)의 곱이 1이상인 것에 한한다.
    프레스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고, 압력능력이 30톤이상인 것에 한한다.
    공기압축기 토출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토출량이 매분당 1세제곱미터 이상인것에 한한다.
    ※ 검사종류 : 설계, 완성, 성능, 정기검사
    - 본부 : 설계검사
    - 지도원 : 완성, 성능, 정기검사
    1993. 6.11 검사 적용범위 변경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압력용기 정기검사 범위 변경
    (사용압력 : 0.2kgf/㎠·g → 2kgf/㎠·g)
    1994. 6.29 검사대상 및 적용범위 변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
    공기압축기 검사대상 제외
    리프트 검사적용 범위 변경
    (승강로 높이 : 30m→18m이상, 적재하중 : 1톤→0.5톤이상)
    1994. 9. 1 수입품 설계검사 실시
    - 크레인, 리프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 4
    1995. 7. 1 수입품 설계검사 실시
    - 압력용기, 프레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 4
    1997. 5. 1 검사종류 축소
    - 정기검사 실시유예 : 프레스, 리프트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7조
    1997. 10. 16 검사대상 추가 및 적용범위 확대
    - 전단기, 로울러기, 검사대상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
    크레인 정격하중에 관계없이 검사대상임
    프레스 압력능력에 관계없이 검사대상임
    1998. 1. 1 압력용기 제작중검사 및 검사 실명제도 도입
    2003. 7. 7 검사적용범위 변경
    크레인 검사적용범위 변경
    (모든 크레인 → 0.5톤 이상 크레인)
    리프트 검사적용범위 변경
    (승강로높이 18m이상 →제한이 없음, 다만, 승강로높이가 18m미만인 리프트는 2005. 1. 1부터 시행)
    2005. 1. 1 검사대상 추가
    리프트 일반작업용 리프트 검사 실시
    2009. 1. 1 검사 및 검정제도가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제도로 변경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내지 제36조의2
    안전인증 대상설비(8종)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크레인, 리프트,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설비(3종)
    원심기, 공기압축기, 곤돌라
    안전검사 대상설비(12종)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크레인, 리프트, 롤러기, 사출성형기, 곤돌라, 원심기, 국소배기장치, 화학설비, 건조설비
    산안법 개정(2007. 7.27), 시행령 개정(2008. 8.21), 시행규칙 개정(2008. 9.18)
    2009.12.23 인증적용범위 변경 절차고시 변경
    (고용부 제2009-80호)
    압력용기 압력×부피 <1 인 경우 적용 제외 기준 폐지
    곤돌라 제조자가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곤돌라를 이전,설치 시에는 제외
    2010.2.19 검사적용범위 변경 절차고시 변경
    (고용부 제2010-14호)
    압력용기 압력×부피 <1 인 경우 적용 제외 기준 폐지
    2012.1.26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변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제28조의5
    (시행 2013.3.1)
    안전인증 대상 설비 추가(3종) 절곡기, 곤돌라, 기계톱(이동식만 해당)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변경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한다),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한다),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인쇄기, 기압조정실(chamber)

    문의처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표전화 1544-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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