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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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Path : /content/business/safety05_01_01.html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통한 산재감소 및 구인난 해소

    클린사업대표전화 유선 1544-3088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50인미만 소기업에 대한 재해예방 기술 유해 위험요인, 개선자금, 안전보건 교육을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합니다.
    • 사업안내
      • 50인미만 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결과 도출된 유해, 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기술, 자금, 교육을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에 기여
    • 사업추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규칙)

     

    01.danger: 산업재해를 유발시키는 위험요인 ->안전설비개선, 02.dirtiness: 직업병을 유발시키는 유해한 작업환경요인 ->작업환경개선, 03.difficulty: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힘들고 불편한 작업 ->안전설비개선 ->작업공공정개선

    문의처

    해당지도원 클린담당 (유선발신)1544-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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